2025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총정리
1. 기본 사용 원칙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화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아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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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결제가 허용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는 웹사이트 혹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소지 시·군 내 사용이 기본 조건
지급된 지역화폐는 신청 기준일 주민등록지 시·군 범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은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
사용기한 제한
대체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일부 시·군(예: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유효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제한 업종 및 사용 불가처 있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 또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소비성 사용을 방지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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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결제 연동된 온라인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과 연동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일부 항목은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가능
특히 2025년 3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대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든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주의: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쿠팡, 마켓컬리 등)은 원칙적으로 미허용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해당 결제 수단이 지역화폐와 연계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 사용처
오프라인 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다양하지만, 여전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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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동네 상점, 소상공인 업체
의류점, 미용실, 동네 식당, 카페, 문구점 등 지역 상권과 연결된 소규모 업체가 주요 사용처입니다. -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지출처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센터 등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장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주거비(월세), 통신비, 창업 임대료 등 생산적 지출 항목 월세 납부, 통신사 이용료, 임대료 등의 비용 지불처도 사용 가능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단, 가맹점 또는 제휴처인지 확인 필요). 학원, 어학원 등 교육 장소
해당 지역 내 학원 및 교육 기관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면접 준비비용 관련 매장 (의류, 이동, 준비물 등)
면접 준비비용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의류점, 화장품점, 교통비 결제 등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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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스타필드 등의 복합몰, 브랜드 직영점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
유흥업소, 노래방, 모텔, 클럽 등
오락·유흥 관련 업종은 원칙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4. 2025년 3분기 대비 변경된 사항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편 및 변동 사항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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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역 확대
기존에는 지급된 지역화폐를 주민등록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용 항목 제한 계획 발표 및 철회
도는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통신비,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항목”만 허용하는 사용 제한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행 직전 일부 항목 제한을 철회하였습니다.
- 특히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정책이 조정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기존처럼 백화점, 유흥업소, 모텔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처 확대 조치
3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에 대해 온라인 결제 허용 범위가 확대되며, 매출 규모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의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바뀐 점이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 -
제도 운영 방식 일부 조정
기존 분기별 신청 및 지급 방식에서 연 1회 신청 후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및 일부 시행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 변경은 아직 전면 도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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