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기간 대상 금액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기본 삶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소비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경제적 여유를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과거에는 “경기도 청소년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던 시기도 있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청년기본소득이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요건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 거주 요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 주민등록지 제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신청 불가 (성남시는 조례 폐지, 고양시는 예산 미편성에 따라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중단) |
예컨대, 2025년 3분기 신청의 경우, 출생일 기준은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하며,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주불명자 등은 제외 대상이며, 기타 조례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청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금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과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금액: 25만 원
-
연간 최대 지급액: 100만 원 (4분기 모두 신청 시)
-
지급 방식: 경기도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일부 시군은 5년)
-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매 분기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어떤 분기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같은 연도 내 다른 분기 신청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방식이 기본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 사이트 접속 (apply.jobaba.net)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 진입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 증명서 제출
-
신청 완료 (신청 마감일 18:00까지)
-
신청은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보통 신청일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
자동신청 기능이 제공되는 시군이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매 분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나 소급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재 기준으로 오프라인 신청(우편, 방문 접수 등)은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오프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청에서는 신청 안내나 상담 창구를 운영하므로,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를 방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함
- 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한 자동 초본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초본 발급 시 유의할 점:
-
주소 변경 내역,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이 “최근 3년 계속 거주”인 경우 최근 5년 주소 이력을, “합산 10년 거주”인 경우 전체 주소 이력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중단 지역: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기준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 또는 예산 미편성 상태이므로, 주민등록지 주소가 해당 시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소급 신청 기간 유의: 놓친 분기가 있다면 같은 연도 내 다른 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연도가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자동신청 기능: 자동 신청을 동의해도, 개인정보 변경이나 주소 변경, 소급 신청 대상 등은 해당 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미수정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유효기간 및 소멸주의: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 학원비·시험 응시료 결제는 예외적으로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이용 가능입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은 분기별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해야 하며, 지연 제출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사업 일정, 예산,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제도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