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 결혼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시작되며, 조건을 충족한 부부라면 현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부터 방법, 지급일, 제출 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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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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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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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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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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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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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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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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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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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5.1.1.~8.29.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입니다.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선정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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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총 1,540쌍 (1차 2,650쌍 모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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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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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2025년 12월 19일(금) 이후 예정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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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 11월 7일(금)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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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12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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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12월 19일(금) 이후 순차 지급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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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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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 경기민원24 접속 →
② 로그인 후 “경기도 결혼지원금” 검색 →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④ 접수 완료 후 문자 확인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부부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연계된 경우에는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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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배우자 포함)
📍 직접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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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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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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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암호설정, 열람용으로 제출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이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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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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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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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점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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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산 소득액이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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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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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인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기간 내 신고 완료해야 최종 지급됩니다.
Q2.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2025.1.1.~8.29.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소득 8천만 원 기준은 개인인가요, 부부 합산인가요?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입니다. 양측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합산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리하자면,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 현금지원 정책입니다.
10월 27일부터 접수 시작되므로,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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